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지구단위계획 ==== 상술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제도는 개인의 토지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 [[낙후지역]]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. 도시공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그 결과 특정 지구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지이용방법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.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이용 규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